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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33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사내이사 C)은 2017. 7. 6. 원고에게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위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위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2017. 12. 30.까지 변제하되, 그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구 달서구 D에 소재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누룽지 제조 자동기계(길이 12m) 2대, 컴퓨터 3조, 프린트기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주식회사 B에게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이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소유자인데, 피고는 주식회사 B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 집행불능시에는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제작의뢰를 받아 이 사건 동산을 제작한 후 2017. 6. 23. 이 사건 동산을 주식회사 B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B과 계약시 잔금까지 완납하는 경우에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B은 물품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을1호증, 을2호증(원고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C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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