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동산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반박한다.
2. 판 단 원고가 과거 이 사건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PE파이프, 상하수도관 등의 제조사업 및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의 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C조합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파형관 모든 권리 포함)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검사설비(이 사건 동산과 같다) 등의 소유권도 함께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D이 원고의 재산에 대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한국전력공사 등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편의상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주시 E 소재 공장에 대한 2013. 3. 1.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위 공장을 임차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