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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고단199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회장이었던 자로, 2015. 9. 17.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7483호 원고 위 종중, 피고 C 간의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토지 중 99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이 사건 D 토지 300평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라고 하면서 ‘ 피고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다.

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이사들에게 수차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위 토지가 명의 신탁되었고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취지로 이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2005년 무렵 이사들에게 위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평당 60만 원씩 도합 1억 8,000만 원에 증인의 동생인 피고가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이 사회에서 말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다”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3.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다른 이사들에 의하면 증인이 이사들에게 위 토지를 동생에게 매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증인이 ‘ 동생인 C에 이르기까지 위토를 사라고 했더니 C이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다는 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이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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