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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69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021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미수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과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2015. 2. 24. 서울 용산구 D 역에 있는 E 매장에서 F을 만난) 그 자리에서 증인은 자신을 G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해 “ 사실은 그 사람이 저에게 G 이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이 G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저는 A라고 했고, 제 처는 C라고 했습니다.

저는 A라고 얘기하고 나서 앉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 그 자리에서 증인은 피해자에게 H를 우 크라 이 나에서 데려오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I 와 그녀의 동생을 우 크라 이 나에서 데려오는데도 많은 돈이 드니 3만 불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H를 풀어 줄 수 없다고 말했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해 “ 전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 C는 H로 행세하며 F에게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저는 자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도와 달라고 애원했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해 ” 저는 그런 식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마치 ‘ 피고인 C와 함께 F을 속인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 C가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 ’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24. 09:30 경 서울 용산구 D 역에 있는 E 매장에서 F을 만 나, 피고인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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