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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60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종중 임원인 F,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종중 총무인 I은 피고인이 정관을 공증하러 갔을 당시 첨부된 서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회장이었던 자로, 2015. 9. 17.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7483호 원고 위 종중, 피고 C 간의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토지 중 99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고 한다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이 사건 D 토지 300평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라고 하면서 ‘ 피고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다.

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이사들에게 수차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위 토지가 명의 신탁되었고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취지로 이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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