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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1 2011고정32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사로서, 2011. 5. 19.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고등법원 제42호 법정에서 위 학교 교사 F이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나8465호 파면무효확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9년 6월 5일(금요일) 7교시에 국어과 교사들과 언쟁이 벌어지던 중 G 교사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주먹다짐을 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옆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어 G 교사를 내려치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자를 높이 쳐들어 G 교사를 내려치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었고 실랑이만 벌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G과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의자를 들었었다.

2. 피고인은 (2009. 11. 4.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 대리인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3.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원고(F)는 E공고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장시간 시위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E공고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4.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수업시간에 장학(교장의 수업참관)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장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미리 예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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