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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5고단2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8:55 경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 계리 545 가창 중석 타운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가창 파출소 쪽에서 스파 벨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7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28 경 피해자를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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