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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2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04:1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7-7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 천리에 있는 스파 벨리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7:3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중리 동에 있는 중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206에 있는 죽전 네거리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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