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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5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7. 09:0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가창 중석 타운 앞 버스 정류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B( 여, 20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2016. 12. 17. 09:05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가창 중석 타운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승차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1,1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4. 12: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총 53,7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청취)

1. 체크카드 이용 내역서, CCTV 영상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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