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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정7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시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8:00 경부터

5. 14. 15:00 경까지 김천시 D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차량 앞에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자신의 G 산타 모 차량을 주차 하여 피해 자가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이는 피해 자로부터 체납된 주차 비를 징수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에는 다툼이 있을지언정 당시 피해자에게 체납된 주차 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점유를 확보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그 점유는 적법한 것이며, 주차 비 채권은 목적물의 보관에 관련된 채권으로서 목적물이 동일한 이상 해당 일의 이용에 관한 주차 비만이 아니라 종전의 이용에 관한 주차 비도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주차장계약 등을 통하여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차 비 징수를 위하여 주차 비를 체납한 피해자의 차량을 유치하였고 이로써 위 차량을 이용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 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법하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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