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C에 있는 피해자 D 농협의 지도 사업부 장인 지도 상무로 근무하면서 지도 사업부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D 농협의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조합원이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병문안 비로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조합원이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만 병문안 비로 5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예산집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주일 이상 입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4. 9. 29. 4일만 입원한 E에게 병문안 비로 5만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조합원에게 병문안 비를 각 5 만원씩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20명에게 각 5 만원씩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 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지급회의 서 및 영수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5. 경 D 농협 정기감사에서 감사 H로부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문안 비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조합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 받아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인 점에 대한 확인 없이 종전처럼 7일 이상 입원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도 병문안 비가 지급되도록 결재하였고, 그대로 병문안 비가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