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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08 2015가단334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E 임야 11,321㎡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ㅋ, 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전북 부안군 E 임야 11,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3.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별지 도면 기재 (F)부분 주택(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4.8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 및 그 아버지인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및 같은 도면 기재 (G)부분 지상 창고의 공동점유자이며, 피고 A,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기재 (다)부분 523㎡ 및 (라)부분 890㎡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별지 도면 기재 (D)부분 지상 주택 및 (E)부분 지상 창고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기재 (마)부분 921㎡ 및 (바)부분 549㎡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별지 도면 기재 (A)부분 지상 주택 및 (B)부분 지상 창고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기재 (사)부분 1,227㎡, (아)부분 272㎡, (차)부분 284㎡ 및 (카)부분 40㎡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의 임료는 2005. 8.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 A, B 점유 부분이 합계 9,325,600원[= (다)부분 3,329,100원 (라)부분 5,996,500원], 피고 C 점유 부분이 합계 10,088,000원[= (마)부분 6,205,200원 (바)부분 3,882,800원], 피고 D 점유 부분이 합계 5,585,600원[= (사)부분 2,754,700원 (아)부분 1,386,300원 (차)부분 1,276,500원 (카)부분 168,100원]이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의 2015. 8. 1.부터의 임료는 피고 A, B 점유 부분이 월 96,842원[= (414,500원 747,600원)/12개월,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피고 C 점유 부분이 월 104,725원[= (773,600원 483,100원)/12개월], 피고 D 점유 부분이 월 58,342원[= (343,600원 174,100원 161,200원 21,200원)/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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