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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21107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남 금산군 N 대 92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당사자, 토지 및 건물 특정에 관하여

가. 피고 E 가족 관련 망 T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P, Q, R, S는 ‘피고 E, P, Q, R, S’로 부르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E 가족’이라 부른다.

나. 피고 F 가족 관련 망 U, V의 상속인인 피고 F, G, H, I, J, K, L, M은 모두 합하여 ‘피고 F 가족’이라 부른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충남 금산군 N 토지는 ‘이 사건 N 토지’, 충남 금산군 O 토지는 ‘이 사건 O 토지’라 부르고, 위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부른다.

2. 피고 E 가족과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 E 가족은 (ㄹ) 부분 지상 주택과 (ㅁ) 부분 지상 창고의 공유자이고, 피고 B은 위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N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위 주택 및 창고에서 퇴거를, ② 피고 E 가족은 위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그 대지인 (ㄹ), (ㅁ) 부분 각 토지를 인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 E 가족이 (ㄹ) 부분 지상 주택과 (ㅁ) 부분 지상 창고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고 B이 위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이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N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그 대지인 (ㄹ), (ㅁ)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ㄹ) 부분 지상 주택 및 (ㅁ) 부분 지상 창고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 피고 E 가족은 (ㄹ) 부분 지상 주택이 피고 E 가족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위 주택과 (ㅁ) 부분 지상 창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피고 E 가족과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주택의 소유권 귀속 여하에 따라 택일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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