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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의 동네 선배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12. 17:00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앞 의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F과 술을 먹고 놀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5회 이상 가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 00:0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4. 7. 16. 21:00경 오산시 G에 있는 H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남자 친구인 I, F과 술을 먹으며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H노래방으로 오게 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세워 놓고 훈계를 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가래침을 뱉고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17. 00:00경 오산시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던 도중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5회 이상 가격하여 폭행을 행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과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17. 01:00경 오산시 오산동 49에 있는 오산종합운동장 옆 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뺨을 4회 가격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21:00경 오산시 J에 있는 K 옆 골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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