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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0732
건물명도및월임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2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월 임료 550,000원”은 월 임료 35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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