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5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6. 3...
이유
원고는 2010. 11. 1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550,000원, 월관리비 50,000원, 임대기간은 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계약 전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는 큰 변동없이 동일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임대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기준일로 삼은 2016. 3. 19. 기준일 이전부터 임료 등의 미납이 있었으나, 원고는 기준일 이전의 미납 금액은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는 기준일 이후의 것만 청구한다.
부터 위 인도일까지 임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로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