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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D의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아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다가 자신의 팔꿈치로 피고인의 입술을 가격하여 입힌 상처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 손자국 모양의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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