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13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으로 마을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뿌리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가해의사 없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