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31. 03:4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92번길 19 마분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조수석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1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03:4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조수석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C)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