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4. 03:08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앞 좌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3:19경 같은 구 E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앞 좌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24. 03:07경 같은 구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각 차량의 문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03:14경 같은 구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소유의 i30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여성용 생리대를 발견하자 옛 연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생리대 8개의 포장지를 뜯어 차량 전면 유리창에 나란히 붙여 놓아 생리대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 P, 피해자 Q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여성용 팬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