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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화물차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23:00경 창원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터미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차량 1대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동전 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05: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 및 차량번호 불상의 화물차량(피해자 불상)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박스에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내 재떨이에 들어 있던 오백원 짜리 동전 15개, 일백원 짜리 동전 180개, 오십원 짜리 동전 11개, 십원 짜리 동전 5개, 합계 26,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22. 23:00경 창원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터미널’ 앞길에서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공단 소재 노상주차장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 25.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25. 01:30경 전항 기재 노상주차장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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