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1995. 7. 20.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차량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차량 피해자 J에게 55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들어 절도사건 피해자 F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5.경 동종범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로 인한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