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추징 35,707,744,62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의 세관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다음,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이를 반입하는 금괴전달책, 금괴전달책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일본까지 휴대하여 입국하는 역할을 수행할 여행객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여행객들이 일본에 입국하면 그들로부터 금괴를 회수할 회수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그 역할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홍콩으로부터 매입한 금괴를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다음 다시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반송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과,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밀반입한 금괴의 수량 및 범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화물의 국제간 이동 시에는 국가마다 여러 규제를 가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세관을 통해 실현된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