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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는 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금괴 10kg을 일본 오사카로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자 이에 응하면서, 이전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금괴를 운반한 경험에 비추어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한 다음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중인 수거책에게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7: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지역 10번 게이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1kg짜리 10개(합계 10kg, 시가 약 4억 5천만 원)가 2개씩 밀봉된 바지 5개를 넘겨주면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인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운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넘겨받아 일본 오사카까지 운반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여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괴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모집한 운반책 C, D, E, F, G에게 각 1벌씩 나누어 주어 갈아입도록 하고 이들을 인솔하여 같은 날 12:30경 일본 오사카 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운반 장소인 위 공항 인근 난바역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위 금괴 시가 45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C 외 3명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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