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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20나40259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륙양용버스의 특허권을 보유한 피고와 2017. 6. 8. 1차 설계용역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같은 해

7. 13. 2차 설계용역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1, 2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차 계약 (수륙양용버스 제작설계 및 3D 모델링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내용

1. 용역의 범위: 수륙양용버스 제작설계 및 3D 모델링

2. 용역의 내용 1) 하부 FRAME: 모델링 및 수정 2) 상부 BODY: 모델링 수정 및 제작도, 절단/가공도 3) 도어(유압도어 2건 & W.T 도어 1건): 모델링 및 제작도, 절단/가공도 4) 선루프 2건: 모델링 및 제작도, 절단/가공도 5) 복원성 계산서 제3조 용역금액: 26,400,000원(2,640,000원 부가세 별도) 제5조 계약기간: 2017. 6. 8. ~ 2017. 7. 31. 2차 계약 (수륙양용버스 탑승도어 및 비상도어 설계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내용

1. 용역의 범위: 수륙양용버스 탑승도어 및 비상도어 설계

2. 용역의 내용 1) 일반배치도 및 자재리스트 2) 시스템 설계 - 공압 및 기계작동 요소 3) 주요 부품도 4) 조립 및 제작관련 도면 제3조 용역금액: 10,000,000원(1,000,000원 부가세 별도) 제5조 계약기간: 2017. 10. 13. ~ 2017. 11. 15. 원고는 피고의 요청(수륙양용버스의 주골조를 볼보새시에서 대우버스새시로 변경)에 따라 1차 계약에 따른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하 '1차 계약 관련 설계변경'이라 한다

). 원고는 1, 2차 계약에 따라 각 작성한 설계도면(1차 계약 관련 설계변경 포함)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31.경 수륙양용버스를 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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