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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3나11258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10호증, 을 제5, 9, 10, 18호증(다만, 을 제18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차 용역계약 체결 등

2. 용역의뢰 내역 용역명 용역면적(㎡) 용역금액(원) 비고 공장신설승인설계용역 2건 약 21,000 50,000,000 사전환경성검토 외주발주용역포함 도로점용설계용역 5,000,000 42호선 국도에서 진입 하천내교량설치설계용역 외 25,000,000 계 80,000,000 V.A.T. 별도

3. 설계용역 대금 지불방법 내용 지불시기 지불금액(원) % 비고 계약금 계약 시 30,000,000 40 잔금 완료 시 50,000,000 60 2008. 7. 10.일 용역비용(잔금)에 대하여는 인ㆍ허가를 득한 후 지급한다.

1) 피고들은 이천시 K, L에 가구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2008. 4. 8. 원고와 공장신설승인과 관련된 설계 등을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의뢰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다만 Z부동산을 운영하는 AA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가 1차 용역계약에 따라 2008. 5. 20.경 이천시에 업체별로 신설할 공장의 위치와 면적 등이 특정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 등을 하였고, 이천시장은 2008. 7. 31.경 공장신설승인을, 다만 피고 E 등 일부 피고들은 처음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나중에 사업주체 변경 등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2008. 8. 26.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차 용역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차 용역계약 체결 등 사업명(도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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