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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누80259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일부결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치료를 받아온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④ 원고는 1946년생으로 현재 74세의 고령인바, 이 사건 상이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으로 인하여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 8행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에 부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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