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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누90669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증인 C’를 ‘제1심 증인 C’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각주 부분 제외)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팀장 직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팀장 직급으로 승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 ‘맞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 62,246원은 원고가 B에서 근무한 2010. 11.과 2010. 12.의 노무비단가에 따른 임금 합계 3,112,338원(2010. 11. 임금 1,600,187원 2010. 12. 임금 1,512,151원)을 원고의 출역일인 50일(을4호증)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지급 임금과 근무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을 다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위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계산방식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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