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4, 5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자발적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제7면 제9행의 각 “제6조 제2호”를 각 “제6조 제1항 제2호”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