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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102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C(등선, 102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선원의 지휘, 감독을 비롯하여 선박의 운항 및 조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 선원 10명을 태우고 2014. 6. 29. 03:20경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12마일 해상(32-58N, 126-34E)에서 본선인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D(129톤), 등선, 운반선 등 선박 6척과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면서 위 D(이하 ‘본선’이라 함)에 선적된 어구의 투망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망과 연결된 고삐줄(선망어구의 상부와 연결된 나일론 섬유의 로프) 및 죔줄(선망어구의 하부와 연결된 철심의 로프)을 선수에 연결하여 그물이 해상에 적절히 펼쳐지도록 일정한 장력을 유지한 채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투망 보조작업을 하던 중 C의 선수 좌현에 있던 닻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닻이 선체에서 이탈되어 위 선단은 투망 작업을 중단하였고, C의 갑판장인 피해자 E(49세), 갑판부 선원인 피해자 F(56세) 등은 선수 갑판에서 이탈된 닻을 끌어올려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와 같이 C 선수에 본선의 선망어구를 연결하는 고삐줄 및 죔줄을 연결한 채 닻을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의 진행 상황 및 완료 여부, 닻의 고정여부, 위 작업을 하던 직원들의 위치 및 이동 여부 등을 잘 파악하고 C와 본선의 선망어구를 연결하는 고삐줄 및 죔줄의 연결여부 및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어구 투망작업의 재개여부를 결정하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들이 선수 갑판에서 닻을 완전히 고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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