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49세) 은 같은 회사 동료 이자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말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에 있는 풍세 길 노상에 주차한 D 에 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30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 경 위 승용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 경 위 승용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2~3 시간 동안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 천안시 서 북구 E 3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1~2 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5. 9. 3.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G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회사의 업무적인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바. 피고인은 2015. 9. 4.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 소유 J 승용차량 내에서 ‘ 경찰이 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며 돌려보내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음모를 7~8 회에 걸쳐 움켜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22. 21:00 경 공소사실에는 ‘2015. 5. 말 21:0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5. 4. 22. 21:00 경’ 이 맞으므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