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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0 2018고합1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19:37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1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있던

D( 여, 24세 )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26.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가락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05:45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1길 16 쌍용 신성아파트 103 동 앞 순천 향 대학교병원 직원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려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 처,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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