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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2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4. 9. 5.까지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E을 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업자등록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경 당시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의 실제 대표자였으나 음식점에 자주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장이었던 G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실, 통상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 근로시간 등의 조건에 관하여 대략 협의한 후 실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새로 채용된 직원은 위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에 대해서도 일당이나 월급 등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사실, G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E을 주방에서 일하도록 한 사실, E은 2014. 9.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5. 10:30경 제면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상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성립한 이상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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