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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19. 10.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E, F생)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류정보 및 출입국현황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점, 고용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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