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봄동 수확작업장에서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여, D생)를 봄동 수확작업장의 노동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외국인 종업원)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노용자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