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20』 피고인은 영천시 B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8. 20.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자동차 부속품 프레스 및 용접 생산라인 관련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0. 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F(남, G 생)에게 시급 7,5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뒤, 2018. 9. 1.경부터 영천시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영천시 B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5. 3. 1.경 ㈜ I와 사이에 자동차 부속품 프레스 및 용접 생산라인 관련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2015. 7. 1. 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J(J, K 생)에게 시급 7,5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뒤, 그 무렵부터 영천시 L에 있는 위 ㈜ I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