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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3:55 경 C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 북로에 있는 연 북로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수선화 아파트 교차로 방향에서 연 북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9세) 이 운전하는 E 무쏘차량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자 피고인은 무쏘차량의 진로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근접하게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불만으로 2 차로로 진행하던 대형버스로 무쏘차량을 위협하기 위하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 바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버스 좌측 뒷부분으로 무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5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이 3 차로로 가 던 중 2 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월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3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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