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소외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1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소20199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C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7.부터 2013.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30. 확정되었다.
다. 소외 D은 2011. 7. 8. 분할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294.7㎡ 및 멸실 전 위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 및 주택에 관하여 소외 F 명의로 2011.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분할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294.7㎡는 2012. 5.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G 도로 19.7㎡(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대지 지상 단층 근린생활 및 주택이 멸실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6.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2.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9. 11. 이 사건 도로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도로 중 피고 명의로 남은 1/2 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