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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06 2015가단18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 D, E, F, G는 소외 망 P(2013. 12. 17.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H, I, J, K, L, M, N은 소외 망 Q(2007. 12. 2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소외 망 R(2013년경 사망)의 처이다.

나. 부동산 등기변동 경과 등 1) 소외 S 명의의 상주시 T리(이하 ‘T리’라고 한다

) U 답 2,111㎡에 관하여 1993. 1. 12. R 앞으로 1993.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리고 U 토지 지상에 1993년에서 1994년경 건물 2개동(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잎담배 공동건조장 570.966㎡, 인슐판넬조 칼라시트강판지붕 단층 공동건조장 185.25㎡)이 건축되었다.

3) 2002. 6. 7., ① U 토지에서 V 잡종지 1,500㎡, W 답 177㎡가 각 분할되었고, ② V 토지에서 X 잡종지 35㎡, Y 잡종지 63㎡ 각 분할되었으며, ③ W, X, Y 각 토지는 상주시에 수용되어 상주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15. 4. 22., 분할 후 U, V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4.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미등기 상태로 있던 위 인슐판넬조 공동건조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리고 피고는 2015. 4. 22. U, V 각 토지 및 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외 Z 앞으로 2015.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

,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B, 소외 망 P, 망 Q은 1993년경 망 R과 함께 5인 동업으로 AA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5인이 공동 부담으로 매수 및 건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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