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유로 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가 진흙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피해 품을 회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 점까지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