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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다시는 마약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증제1 내지 7호증 몰수, 264,1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다시는 마약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대마흡연으로 인한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에 전과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단순한 필로폰 투약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론폰을 제공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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