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8. 4. 22. 02: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C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E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F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1중수골, 제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시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