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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5고단10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01:50경 군산시 C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30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5. 2. 16. 01: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황제세꼬시’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까지 약 5.8킬로미터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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