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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02 2013고정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0: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펜션 102호 피해자 E(남, 37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형 F와 같이 있던 피해자가 F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그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펜션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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