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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16. 선고 2007구합3435 판결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국승]
제목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요지

피고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철자의 일환에 해당할 뿐 별도의 주식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게 대하여 한 증여세 55,83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2007. 5.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2006.1.2.자로 '주식회사 ○○○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중 지분율 6.3%에 해당하는 44,45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2. 10. 8.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 13,642,994,05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2. 14. 사회복지법인인 재단법인 ○○○ 복재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위 주식양수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253,000,000원을 출연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등의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05. 2. 14.부터 같은 해 3. 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만을 유상감자한 것은 불균등감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316,414원)와 유상감자가액(1주당 306,929원)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 6. 15. 위 원고에게 증여세 55,830,52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으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주식양도가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금 감소절차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망인은 주식양도 당시소외 회사가 자본감소절차를 밟으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2) 망인은 소외 재단으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환가할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퇴직임원으로서 위 주식을 소외 회사에 매각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 역시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할 요량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지 자본감소의 목적 또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 하였으나,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평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의소각의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망인이 2002. 12. 6.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 역시 순전히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데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 주식소각 내지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4)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무렵에 위 주식은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 개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이를 소각하더라도 주주들의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어 불균등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자로 인하 이익 역시 감자결의일 현재 모든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므로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 관계없이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자본감소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부인규정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3. 12.경 중령으로 예편한 후 소외 회사에 생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7.경 전무이사로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이미 지병인 뇌질환(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2) 망인은 1983.경 소외 회사의 주식 58,500주(액면가 500원)를 취득하고, 1984.경 그 중 22,800주를 매각하였다가 1986.경 25,000주를 취득하였는데, 1986. 1. 1. 액면가가 1주당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보유주식이 6,070주로 되었다가 1992. 1. 1.경 38,380주를 무상증자로 받음으로써 총 44,45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별다른 소득 없이 투병 중이던 망인은 2002. 6.경 소외회사의 회계담당이사인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향후 설립될 소외 재단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이에 최○○은 2002.7. 초순경 소외 회사와 감사계약 관계에 있던 ○○○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2002. 9. 30. 현재 1주당 316,414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제3의 매수 희망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그 후 소외 회사는 2002. 10. 7. 대표이사 최○○, 이사 최○○, 문○○ 및 감사 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3,642,994,050원(1주당 취득가격 306,929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같은 달 8. 회계 담당 이사인 최○○을 통하여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3)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한편, 같은 날짜로 망인에게 주식매수대금 13,642,994,050원이 지급된 것으로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전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그 날짜에 망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5) 소외 회사는 2002. 11. 14. 대표이사 최○○, 이사 최○○, 문○○ 및 감사 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바, 당시 적합한 매수희망자를 물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법 제43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고,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특별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2. 11. 16. 매일경제신문에 소외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44,450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703.000주를 658,550주로, 자본금 3,515,000,000원을 3,292,750,000원으로 각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고,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2. 12. 6. 최○○이 국민은행 ○○○지점에 망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642,994,05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달 17. 자본금 감소에 관한 변동등기를 마쳤다.

(7) 소외 재단은 2002. 12. 3.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3. 1. 1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4. 그 대표자를 소외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귀뚜라미 그룹의 총수인 원고로, 기본재산을 10,320,818,600원(당시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였고, 현재 소외 재단의 기본재산은 30,431,897,018원이다)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8) 망인은 최○○을 통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2002. 12. 6.로 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03. 1. 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2003. 2. 28.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고, 2003. 2. 14. 망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위 각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도대금 12,253,000,000원이 인출되어 소외 재단으로 출연되었다.

(9) 한편, 원고의 처인 김○○는 20004. 3. 10. 소외 재단의 새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주주가 모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또는 귀뚜라미 그룹에 속하는 관계 회사이고, 망인은 위 김○○의 외삼촌인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의 주주구성 및 감자를 전후한 지분의 변동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소외 회사가 처음부터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하에 소외 회사와 망인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서부터 소외 회사가 위 주식을 소각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소외 회사가 망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은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 아니라 상법 제341조의2에 의거하여 퇴직임원인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는 그 이후에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감소절차를 밟았던 것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의제하는 법 제39조의2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① 소외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상법 제341조의2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지, ② 그에 따른 법 제39조의2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본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성격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상법 제 3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 또는 피용자 등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2001. 7.경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약 11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3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어서 그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던 점, 더욱이 소외 회사가 2002. 6.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였다가 결국 이를 찾지 못하여 매각이 무산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위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달리 새로운 매수처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소외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만에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위 주식을 제3의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것에서 주식을 소각하는 쪽으로 처분방법에 관한 방침을 변경할 만큼 대내외적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당한 시기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지병인 뇌질환을 앓고 있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2002. 6.경 소외 회사의 회계담당 이사인 최○○에게 총 평가액이 1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소외 재단에 대한 출연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2. 10. 8. 당시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준 점,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에 2002. 10. 8. 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그 대금 역시 소외 회사와 감사계약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인 소속의 회계사를 통하여 주식 가액이 평가되었던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02. 10. 8. 이후 불과 1개월 남짓이 지난 2002. 11. 14.과 같은 달 15.에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의결하였고, 2002. 12. 3. 소외 재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2003. 1. 14.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4.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3. 2. 14.자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전부소외 재단에 출연하는 등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순차적으로 각각의 절차가 이행되었던 점, 소외 회사는 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개서가 완료된 2002. 10. 8.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결의가 있었던 2002. 11. 15. 이후인 2002. 12. 6.이 되어서야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이 입금되었는바, 그 계좌는 최○○이 망인을 대신하여 개설한 것으로 그 후의 입출금 관계까지 모두 최○○이 관리하였으며, 2003. 2. 14. 위 계좌상의 금원이 망인을 거치지 않고 인출되어 소외 재단으로 기금이 출연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망인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채 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 구성 및 망인과 소외 회사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때, 소외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련의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법 제39조의2의 적용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여부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사가 일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를 특별히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주주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시장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나타나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상 비록 소외 회사가 위 주식을 소각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주식소각을 위한 절차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과세에 관한 법 제39조의2의 과세요건은 일응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처음부터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별개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소외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이후에 별도로 법인 소유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에 불과하고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법 제39조의2 소정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이에 관하여 별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철자의 일환에 해당할 뿐 별도의 주식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법 제39조의2 제1항 소정의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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