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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88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이사로서 회사 재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이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낮고,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15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지인 및 친척 등을 통해 조달한 185,891,261원의 가수금 채무의 변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기존 하도급업체에 대해 누적된 약 82,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도 지급하여야 하고, 신규로 다수의 하도급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기존 채무와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도급업체인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어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0. 17.경 서울 관악구 G,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직원인 H, I을 통해 “J아파트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7,000,000원을 공사완료 다음 달 말경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K아파트 신축 공사 중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3,400,000원을 공사완료 다음 달 말경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합계 금 18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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