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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20가단57919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20. 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경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서 철제 탱크 2 기( 이하 ‘ 이 사건 탱크’ 라 한다) 내부에 ‘ 내식 FRP 라이닝( 피복)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1,9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고, 2018. 11. 2.부터 2018. 11. 13.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 다음 날인 201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2.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실 시공에 따른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탱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하자 보수에는 72,749,60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하자 보수비 상당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및 이 사건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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