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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7532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0행, 7면 10행, 13면 각주 2)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0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인 군포시 AD 전 1,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는 1989. 1. 24. 이전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까지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중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면적이 합계 약 104.4㎡(= 블록스레트 주택 76.5㎡ 목재함석 주택 11.5㎡ 목재스레트 보일러실 5.2㎡ 목재함석 창고 11.2㎡)이었는바,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하여 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을 산정하면 522㎡(= 104.4㎡ ÷ 20%)가 됨에도, 이와 달리 수용이의 재결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면적인 69.42㎡에 대하여만 건폐율 20%를 적용하여 부지 면적을 347.1㎡(= 69.42㎡ ÷ 20%)로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부지 면적과 그에 따른 보상금을 과소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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