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3. 8. 1.자로 작성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1호증)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E 지상에 그 지정 이전부터 주거 용도의 건축물(부ㆍ와 구조) 39.36㎡(이하,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그 후 지번이 C으로 분할,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및 광 6.51㎡가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부지 일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1971. 8. 6. 도시계획시설(공원), 1990. 10. 18. 주거환경개선지구(D주거환경개선지구 등)로 각 지정 되었고, 피고는 위 D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1. 1. 8.경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서울 은평구 B 임야 112㎡로 이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19.경 F으로부터 ‘기존 무허가 건축물’(매매계약서에는 그 면적이 2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65,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5. 3. 23.경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 그 무렵부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경량 철골ㆍ패널조의 건축물로 증ㆍ개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과 증ㆍ개축된 이후의 건축물의 외양 및 건축자재 등을 보면, 위 공사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외벽 등 일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 외벽에 패널을 덧대고, 그 기와 지붕을 패널 형태의 지붕으로 전부 교체하면서 철골조의 보를 일부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개 이상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와 같이 무단으로 증ㆍ개축된 부분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잔존 부분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