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01.14 2010누46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3. 8. 1.자로 작성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1호증)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E 지상에 그 지정 이전부터 주거 용도의 건축물(부ㆍ와 구조) 39.36㎡(이하,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그 후 지번이 C으로 분할,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및 광 6.51㎡가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부지 일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1971. 8. 6. 도시계획시설(공원), 1990. 10. 18. 주거환경개선지구(D주거환경개선지구 등)로 각 지정 되었고, 피고는 위 D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1. 1. 8.경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서울 은평구 B 임야 112㎡로 이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19.경 F으로부터 ‘기존 무허가 건축물’(매매계약서에는 그 면적이 2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65,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5. 3. 23.경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 그 무렵부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경량 철골ㆍ패널조의 건축물로 증ㆍ개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과 증ㆍ개축된 이후의 건축물의 외양 및 건축자재 등을 보면, 위 공사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외벽 등 일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 외벽에 패널을 덧대고, 그 기와 지붕을 패널 형태의 지붕으로 전부 교체하면서 철골조의 보를 일부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개 이상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와 같이 무단으로 증ㆍ개축된 부분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잔존 부분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