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의 3차 법원감정결과를 탓하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3차 법원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9행, 같은 면 표 아래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0행의 ”이 사건 소송에서“를 ”이 사건 소송 중 제1심 법원에서“로 바꾸어 쓴다.
제5면 제8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8면 제3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3차 법원감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으로 잔여지의 접근조건이 다소 악화된 것이 반영되어, 잔여지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매도하는 경우 원고 이외에는 그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없어 농가주택용 대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잔여지 가치하락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